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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81
시행일자 2014-01-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품명 TAYO Micro (TMS100K.408Y.F, 30(D)×57.7(H)mm)
물품설명 - 3개의 LED, 다이오드, IC가 조립된 PCB가 알루미늄 하우징에 장착된 것으로 상부에는 diffuser PC와 반사시트가 조립되어 있으며 하부에는 전원케이블이 연결되어 있음
- 용도 : 천장, 바닥 등 spot type의 조명설치가 가능한 실내 장소에 다양하게 응용하여 조명용으로 설치
- 규격 : 입력전원 DC12V, 소모전력 0.144W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4류 주1(바)에 따라 “제85류의 램프·조명기구”는 이 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85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한 바, 제8539호에는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LED의 발광 특성을 이용한 것이므로 제8539호의 램프에 해당하지 않음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함

본 건 물품은 LED, 다이오드 등으로 구성된 spot type의 조명용 기구로서 발광다이오드를 광원으로 사용한 기타의 전기 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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