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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2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5.4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33호(2015.09.01)
변경후 세번 8541.40-2090
품명 LED Package; LXR7-SW5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세라믹기판위에 LED Chip ARRAY(4개의 LED 소자로 구성)와 제너다이오드 Chip(2개의 제너다이오드로 구성)를 솔더링하여 세라믹 기판 밑면에 부착된 전극 등과 와이어 본딩하고 윗부분을 Yellow Phosphor로 코팅하여 실리콘으로 돔형태의 렌즈를 형성한 7mm X 7mm X 3.75mm(H) 크기의 물품.
ㅇ 제원
- LX : Philips LED 모델명 LUXEON
- R7 : CRI(연색성)값 70 이상
- S : 전압 12V 이하
- W : White(백색광)
- 50 : 광속 50:5000K
- 소비전력 : 8W
- 조도 : 1,000lm

ㅇ 구성요소

① Ceramic substrate with LED chip array : High power LED는 열이 많이 나는 부품으로 통상 열 전달이 좋은 세라믹기판을 사용함. 4개의 LED가 직렬로 연결된 Chip을 장착.
② Silicon dome : 1차 렌즈의 역할을 하며, 안에 있는 LED Die를 보호해 주고, LED의 광효율을 높여줌
③ TVS Chip: 제너다이오드 2개로 구성된 Chip. ESD(정전기방전)로부터8KV까지 LED 소자를 보호토록 구성.
④ Ceramic frame : Silicon dome을 입힐 수 있는 프레임으로서, 성능과는 관계가 없으나, 이것이 없으면, Silicon dome을 입힐 수 없어서 물리적으로 보강해주는 프레임임
⑤ Cathode & Anode : 전원단으로서 “-“&“+“ 단자임. 다이오우드는 2 극성을 갖는 소자임.
⑥ Thermal Pad : High Power LED는 열이 많이 나는 부품으로 conduction(접촉)으로 열을 밑으로 빼 주는 역할을 하는 단자임
⑦ Laser marking : 추후에 LED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역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부품마다 붙이는 고유의 인식마크.
⑧ Yellow Phosphor : Blue LED Die에서 나온 Blue Color를 White Color로 바꾸어주는 형광체
ㅇ 회로도


ㅇ 기능
- 전원을 공급하면 백색광을 방출.
ㅇ 용도
- 각종 조명기기에 사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8호 나목에는 모노리식, 하이브리드, 복합구조칩 집적회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 및 발광다이오드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 2종류의 능동소자 Chip을 패키징한 본 물품은 제8541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도 분류할 수 없음.

o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호 제9405.40호에는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를 분류토록 규정함.
- 관세율표해설서 제9405호에서
ㆍ이들 그룹의 램프와 조명기구는 각종 재료(제71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각종의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 또는 안정기를 부착한 것도 있다고 설명함.
ㆍ또한, 이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와 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접시램프, 천장용 램프ㆍ샹들리에, 벽용 램프, 스탠다드 램프,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책상용 램프, 나이트램프, 방수 램프)”를 예시함.

o 본 물품은 4개의 LED 소자로 구성된 Array와 제너다이오드 2개가 Packaging된 Chip을 세라믹기판위에 솔더링하고 전극 등과 와이어본딩한 후 형광체를 코팅하여 실리콘으로 돔상의 렌즈를 형성한 LED Package로, 각종 조명기기에 조명램프로 사용되는 물품임.

o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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