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9 |
|---|---|
| 시행일자 | 2014-01-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4.90-1000 |
| 품명 | Parts of fans ; plastic fan, C-LD1442LGX |
| 물품설명 |
- 형상 및 구조
- 용도 : 건조 기능 드럼 세탁기에서 HEATER를 통해 발생된 열을 FAN을 회전시켜 열풍을 세탁기 본체로 유입시켜 세탁물을 마르게 하는 기능을 하는 팬에 장착되는 블래이드(날개) 부분 - 작동원리 : 장착형태로 조립된 DUCT의 MOTOR에 전원이 인가되어 모터가 작동하면 FAN이 회전하게 되어 열풍을 세탁기 본체로 유입시켜 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되며 제8414.5호에는 “팬”이 제8414.90호에는 “부분품”이 각각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를 보면 “(B) 팬_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_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기계 또는 송풍기(예: 풍동(風洞)에 사용되는 산업용 송풍기)로써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 또는 원심식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부분품_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예: 펌프 또는 압축기의 보디·블레이드·로터 또는 임펠러·베인 및 피스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신청물품은 건조 세탁기내에 장착되어 모터에 의해 회전을 하게 되며 발생된 열풍을 세탁기 본체로 유입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플락스틱재 회전날개 부분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팬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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