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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0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THERMISTOR; 802AT-4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끝단에 피복이 벗겨진 두가닥의 도선이 은제의 전극이 있는 1.0mm X 1.2mm X 0.4mm(H)크기의 세라믹(Mn3O4 71.2%, NiO 15.1%) 소자에 납땜되어 7mm가량 에폭시로 몰딩된 130mm 길이의 제품.
ㅇ 작동원리
- NTC 서미스터는 세라믹 소자로 주로 산화물(NiO, MgO, MnO 등) 계통임. NTC(Negative thermal coefficient)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감소하는 물질로 세라믹의 일반적인 성질(온도에 따라 저항 증가)을 이용하여 저항값으로 온도를 측정.
ㅇ 용도
- 자동차 시트에 장착, 사용온도(-30℃~90℃)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목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해당 호에 우선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는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와 전위차계를 포함하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3호에서 저항기란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이며 ”어떤 저항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회로내에 배열 시키도록 하는 몇 개의 터미널이 부착되어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저항기에는 “negative 또는 positive 온도계수를 가지고 온도에 좌우되는(써머스터) 비선형 저항기, 전압에 의해 좌우되는 비선형 저항기... 등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저항기는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회로 내에 주어진 전기저항을 공급하는 기능을 가진 도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과 같이 온도변화에 따라 측정된 온도에 따른 전기저항 값의 변화를 제어반에 보내주는 기기는 “전기저항기”가 분류되는 제8533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통칙1 배제 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가목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써미스터에 도선을 연결하여 에폭시로 몰딩한 것으로, 자동차의 시트에 장착하여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센서로, 온도를 수치로 나타내지는 않지만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온도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저항 온도계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을 기타의 온도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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