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13 |
|---|---|
| 시행일자 | 2014-01-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 of plastics; ER-247-TOYOTA-VOXY; R.KOREA |
| 물품설명 |
흑색계 PVC 시트 일면에 합성섬유제 편물, 우레탄 스폰지,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순서대로 적층하고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 모양으로 봉제한 시트커버[크기 : 약 55cm(W)×57cm(L)]
- 용도 : 자동차 시트 커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서적커버ㆍ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과 방직용 섬유와의 결합물품”은 “(d) 방직용 섬유 직물류(제59류 주 제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펠트 또는 부직포와 결합한 셀룰러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시트 및 스트립으로서 직물이 단순히 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39류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외부표면이 흑색계 PVC 시트이고, 일면에 합성섬유제 편물, 우레탄 스폰지, 합성섬유제 부직포를 순서대로 적층하고 자동차 좌석의 등받이 모양으로 봉제한 것으로서 시트를 덧씌우는 커버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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