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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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이어폰 픽싱; R.KOREA |
| 물품설명 |
실리콘 재질의 줄로 양끝단에는 이어폰을 걸기위한 원형의 고리가 있음
- 용도 : 이어폰 사용시 편의성을 주고 이어폰줄을 정리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 실리콘수지(제3910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리콘 고무로 만든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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