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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9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이어폰 픽싱; R.KOREA
물품설명 실리콘 재질의 줄로 양끝단에는 이어폰을 걸기위한 원형의 고리가 있음
- 용도 : 이어폰 사용시 편의성을 주고 이어폰줄을 정리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주 제3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라. 실리콘수지(제3910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실리콘 고무로 만든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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