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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ㅇ 품명 : Rear Cover Assy ; 45320-26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차량 자동변속기의 외부 하우징을 구성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물품
- 용도 : 자동변속기 내부 부품 보호, 구동축지지 및 윤활유 누유 방지
- 크기(mm) : 129 × 108 × 111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torque converter,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 gear pinion,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자동변속기의 내부 부품 보호 및 윤활유 누유 방지를 위한 Rear Cover로, ‘변속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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