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7 |
|---|---|
| 시행일자 | 2014-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40-0000 |
| 품명 | Ornamental articles of plastics; POLYMER CLAY; 꼬마버스타요 |
| 물품설명 |
폴리염화비닐수지, 가소제, 색소 등을 혼합하여 애니메이션캐릭터(꼬마버스타요) 캐릭터 형상으로 만들어 건조시킨 후 하부에 플라스틱제 핀을 부착한 물품
- 용도: 케이크 등의 장식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상의 장식품으로 축제용, 종교용의 장식품, 오락용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3) 소상 기타 장식용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형상화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식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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