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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7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40-0000
품명 Ornamental articles of plastics; POLYMER CLAY; 꼬마버스타요
물품설명 폴리염화비닐수지, 가소제, 색소 등을 혼합하여 애니메이션캐릭터(꼬마버스타요) 캐릭터 형상으로 만들어 건조시킨 후 하부에 플라스틱제 핀을 부착한 물품
- 용도: 케이크 등의 장식용
결정사유 - 본 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 형상의 장식품으로 축제용, 종교용의 장식품, 오락용품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9505호에는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6.40호에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3) 소상 기타 장식용품"을 예시함
- 따라서, 본 품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형상화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장식용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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