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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
시행일자 2014-0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7.90-9000
품명 Phytase; Phosmor, LIQUID / Phytase 50,000 unit/g 이상; PR.CHNA
물품설명 Phytase를 보존제 등과 혼합한 갈색계 액상
- 용도: 사료 첨가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사의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ㆍ식물ㆍ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때 얻어진다. 이들 제품은 때로는 몇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발효, 여과, 농축한 효소(Phytase)를 보존제와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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