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 |
|---|---|
| 시행일자 | 2014-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507.90-9000 |
| 품명 | Phytase; Phosmor, LIQUID / Phytase 50,000 unit/g 이상; PR.CHNA |
| 물품설명 |
Phytase를 보존제 등과 혼합한 갈색계 액상
- 용도: 사료 첨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507호에는 “효소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효소”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B)항에 의하면 “효소사의 농축물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장기ㆍ식물ㆍ미생물 또는 배양액(후자는 박테리아ㆍ곰팡이 등에서 유도됨)을 물 또는 용제로 추출할 때 얻어진다. 이들 제품은 때로는 몇종류의 효소를 다양한 비율로 포함하고 있으며 표준화하거나 안정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발효, 여과, 농축한 효소(Phytase)를 보존제와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7.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