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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3
시행일자 2014-01-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2010
품명 Food preparations of goods of headings 04.01 to 04.04; 120Ct. American pasteurized process cheese product
물품설명 탈지우유 35%, 치즈 21%, 팜유 16%, 카세인 15%, 변성전분 5%, 구연산나트륨, 소금, 향, 유장, 젖산, 소르빈산, 착색제 등을 혼합·용융하여 만든 황색 쉬트상의 블럭을 소매포장한 것(유고형분 28.9%, 유지방 7.8%)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탈지우유(제0401호) 주성분에 치즈, 팜유, 카세인 및 기타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만들었으며,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고시 제2013-137호)에서 규정한 가공치즈의 규격에도 적합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90-2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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