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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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3.20-0000 |
| 품명 | ㅇFiber Laser Marker(LMF2000-HP)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레이저 가공기계(플라스틱 수지제품 등에 글자, 무늬 등을 각인)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Control Unit : 레이저발진부, 냉각부, 제어 I/O보드 등으로 구성 -Fiber : 발진기에서 생성된 레이저 빔을 Laser head로 전달 -Laser head : Galvo motor, mirror, beam expander 등으로 구성 -I/O 커넥터 : 레이저 control unit과 laser head간 통신을 위한 접속부 -레이저 가공기계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대, 지지대, 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결정장치, 작업의 진행도의 관측장치 등은 제시되지 않았고, 본 건 물품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음 ㅇ주요 사양 -출력/주파수 : 20W/2-500 kHz, CW -가이드광 : diode 630-650 nm -발진원 : 레이저 다이오드 -냉각방식 : 공랭식 -Dimmension(laser head) : 369.8×114×150.8㎜(7.3㎏)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90류 주2-가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13호에는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2)레이저 기기: 레이저는 제어된 유도방출의 방법에 따라 대략 1나노미터(10-9m)에서 1㎜(10-3m) 사이의 파장영역(스펙트럼의 자외선ㆍ가시광선 및 적외선의 영역)의 전자파를 발진하거나 증폭시킨다. (중략) 레이저용 매체ㆍ에너지원(pumping system) 및 광학공동공진기(반사시스템), 즉 laser head로 조립된 기본적 요소(대개 Fabry-Perot 간섭계ㆍ간섭필터 및 분광기)외에 보통 보조기구(예: 전원용기기ㆍ냉각시스템ㆍ제어장치 및 가스 레이저의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스템ㆍ액체레이저의 경우에는 염색액을 위한 펌프를 갖춘 탱크)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보조기구는 레이저 헤드와 동일한 하우징내에 내장된 것도 있고(compact laser) 또한 레이저헤드에 케이블 등으로 연결된 수개의 기기의 형식을 가진 것도 있다(laser system). 후자의 경우에 이러한 기기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된다.’, -‘레이저로서 특별한 장치(예: 작업대ㆍ지지대ㆍ피가공물의 송부 및 위치결정장치ㆍ작업의 진행도의 관측장치 및 검사장치 등)로 구성된 부속기기를 부가함으로써 극히 특정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적합하고 따라서 가공기계ㆍ의료용기기ㆍ제어용기기ㆍ측정용기기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호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레이저 가공기계(레이저마커)에 장착되어 사용되는 레이저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2가, 제901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9013.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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