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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04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Plug decoupler; seal cap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의 Alternator pulley Groove의 외부에 부착되는 원판형상의 물품으로서, 탄력성으로 상대물에 장착하기 위한 외측의 고무(NBR)와 중심쪽에는 제품 형상유지를 위한 보강재인 철강(SGCC)으로 구성됨
- 용도 : 이물질 유입 차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가목에는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과 기계용 또는 전기 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 (제4016호)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 (Ⅰ)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이 부에서는 플라스틱제의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39류), 비경화 가황고무제의 물품(예: 전동용 또는 컨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제4010호). 고무타이어, 튜브 등 (제4011호부터 제4013호까지)과 워셔 등(제4016호)의 물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40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원료 또는 반제품상태의 고무(가황 또는 경질의 여부 불문) 및 전부가 고무로 되어 있거나 또는 주요 특성이 고무로부터 유도된 제품(이 류주 제2호의 제외품목은 제외)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경질 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8) 병마개 및 링, (9) 펌프로터 및 몰드·착유기용 고무라이너와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용품과 공업용의 기타제품(제16부의 기계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및 제90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라고 설명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Alternator pulley Groove의 외부 부착 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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