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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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STIFFENER BONDING MACHINE WITH DUAL STATION ; FPB-250D ; R.KOREA |
| 물품설명 |
본품은 연성회로기판(FPCB) 위에 다양한 재질의 보강재(PI, SUS, EMI 등)를 본딩하기 위한 기계로서, 보강재를 본딩하기 위하여 공급된 자재를 일정 규격으로 타발 후 흡착패드로 픽업하고, X.Y. THETA 축 등의 위치운동을 통하여 가열되어 있는 작업 테이블 위에 있는 FPCB의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하는 원리임
- 구성요소별 기능 1) 자재롤 : Roll로 말린 자재(PI, SUS, EMI등)를 장착 2) 피딩롤 : 세팅된 피치만큼 이동역할 수행 3) 프레스 : 피딩롤에서 전달된 자재(PI, SUS, EMI등)를 금형으로 타발 4) X축·Y축 : 자재(PI, SUS, EMI등) 이동 5) 상·하부 카메라 : 부착 위치 파악 6) 진공 플레이트 : 타발된 자재(PI, SUS, EMI등)를 픽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연성회로기판(FPCB) 위에 다양한 재질의 보강재(PI, SUS, EMI 등)를 본딩하기 위한 기계로서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이류의 다른 곳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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