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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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09.31-0000 |
| 품명 | Hose of vulcainzed rubber,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without fittings; BRAKE HOSE; R.KOREA |
| 물품설명 |
중심부에 2겹의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 (외경 약 10mm)
- 용도 : Brake hose(자동차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09호에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4009.3호에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ㆍ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연결구류가 부착되지 않고 방직용 섬유재료로만 보강된 가황한 연질고무제의 호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3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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