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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4
시행일자 2014-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9025.19-1000호
품명 Meat Probe Assembly(Roper 191D5035P001)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Sus Pipe 내부에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값이 낮아지는 내부소자(NTC thermistor)를 이용하여 오븐 안에서 조리되고 있는 음식물의 내부 온도를 감지하여 그 전기적 신호를 오븐의 PCB로 전달해주는 물품

ㅇ 물품 구성
- Sus Pipe : 재질은 SUS304합금이고 파이프 내부에 온도를 감지하기 위한 Diode Thermistor가 있음.
- Coaxial Cable : Jack과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Cable
- Sus Plug : Jack과 전원을 연결하기 위한 Plug
- Silicon 사출물 : Sus Pipe 및 Sus Plug를 Coaxial Cable과 고정시키기 위한 사출물

ㅇ 물품 이미지

ㅇ 기능 및 용도
- Sus Pipe내에 NTC thermistor가 있어 신청물품의 뾰족한 Probe를 음식물에 꽂아 오븐이 작동되어 셋팅된 온도만큼 뜨거워졌는지 감지하여 오븐의 제어반에 전달해줌
- 오븐의 제어반에서는 감지된 온도에 따라 작동 지속 여부를 조절함
결정사유 ㅇ 본건물품은 각종의 전기기기가 포함되는 제85류의 해당여부를 검토하기에 앞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서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기에 제90류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규정되어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온도계의 그룹에는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한편,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호에서 ‘불완전 또는 미완성되거나 미조립 또는 분해된 물품을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완전하고 완성된 물품과 같이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온도를 감지하는 부분인 Sus Pipe, 실리콘 사출물, 케이블, 플러그로 구성된 고기온도탐침(Meat Probe)어셈블리로서 온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전선을 통해 연결된 오븐의 제어부에 전달, 디스플레이 장치에 표시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 물품 자체에는 표시부를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물체의 뜨거운 정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라는 완성품의 주요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저항온도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호(제16부 주1, 제9025호의 용어), 통칙2-(가) 및 6호에 의거 제9025.19-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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