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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47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INSULATOR RAD UPR MTG, 253353D000;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COOLING SYSTEM 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운행중 발생되는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용도의 것으로 패킹 형상의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플라스틱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자동차 COOLING SYSTEM 인 라디에이터의 구성부품으로 패킹 형상의 가황한 고무제 내부에 플라스틱 지지대가 결합되어 물품으로서, 진동 및 충격을 방지 및 완화 시켜주는 고무제가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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