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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49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506.10-2000
품명 Adhesive based on plastic; STAREM-ACF; STAREM-ACF 0201-002376 CF-TP500B352035C; R.KOREA
물품설명 폴리우레탄에에 도전성 금속입자를 분산시킨 접착제를 PET 필름 일면에 코팅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하여 원판형의 플라스틱 릴에 감아놓은 롤상의 것[2mm(W) × 270m(L)/Roll, 순중량 1kg 이하]
- 용도 : PCB 기판과 TAB IC 등을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접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506호에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3506.10호에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 “(A) 글루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 이하의 것”의 내용에 “보통 소매용으로 한 글루나 접착제는 유리병 또는 유리항아리·금속상자·접을 수 있는 금속튜브·지상자·지대 등에 포장하며, 때로는 단순히 지제밴드로 둘레를 감은 '포장'도 있다(예: 뼈글루의 슬래브)”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PCB 기판과 TAB IC 등을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접착하는 플라스틱을 기본재료로한 순중량 1킬로그램이하의 소매용 접착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506.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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