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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612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2090
품명 ㅇ 품 명 : 복합칫솔살균기(모 델 : RIAZERO T)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본 건 물품은 가정에서 각종 유해 세균을 살균하기 위한 살균수제조기와 칫솔 살균기를 결합한 물품으로, 입안을 헹굴 수 있는 살균수 제조 및 UV LAMP가 동작하여 칫솔을 살균하는 기능을 함
* 생성된 살균수는 과일세척, 주방용품 소독, 유아용품 소독, 피부 보습, 클렌징, 무좀 치료, 변기소독, 가그린(잇몸질환 예방)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됨

ㅇ 물품의 형태

ㅇ 살균수 제조 원리
- 살균수 생성용 전극을 물속에 넣고 12~24V 직류전압을 가하면 백금 도금된 전극을 통하여 수중 방전이 일어나면서 물이 전기분해 되어 수산기(OH-), 오존(O3), 과산화수소(H2O2), 차아염소산(HOCL)등의 살균력 있는 음이온이 발생하여 살균수가 생성됨
(음이온이 만들어질 때 수소가 함께 발생하여 수소를 함유하고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특히 다른 류에 분류되는 주요한 전기기기는 제84류의 전기기계와 제90류의 어떤 종류의 기기이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고유의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가정에서 각종 유해 세균을 살균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기타의 고유한 기능을 가진 가정형 전기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3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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