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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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4.40-9099 |
| 품명 | POWER CONTROL IC ; ICE3BR1065JF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고전압제어용 모노리식 IC와 고속 스윗칭용 MOSFET TR를 방열기능을 갖는 리드프레임 위에 올려 놓고 와이어 본딩하여 회로로 연결하여 몰딩한 제품 - 모노리식 IC의 신호전달 시간의 제어와 파워소자의 스윗칭 시간에 따라 고전압 대전류에 대응하는 펄스를 감지하여 ON/OFF 동작이 이루어져 고속 스윗칭을 수행(직류를 파형변화에 따른 전압변화의 기능을 수행) - MOSFET 작동에 필요한 전압조절, 고속 스윗칭 신호의 입출력, 스윗칭 에러 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입출력 용 6개의 리드플레임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의 규정에 따라 본품이 제8542호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전자집적회로는 “모노리딕 집적회로, 하이브리드집적회로, 다중칩집적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는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를 하나로 결합시켜 만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품은 개별 능동부품인 모노리식 IC와 TR을 리드프레임 위에 개별 장착하고 회로로 상호 연결한 것이므로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음.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542호에서도 동 호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a)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c) 개별 부품끼리 결합한 것 또는 다중 칩 집적회로 이외의 방식으로 초소형회로를 결합한 것은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으며 - 부연하여 이러한 조립품은 당해기계 또는 기기가 속하는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4호의 용어에 “정지식 변환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Ⅱ)정지식 변환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데 사용된다. ..중략..그들의 작동원리는 변환요소가 도체 및 부도체로서 번갈아 작용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해설하면서 - (1)반도체변환기에 대해 “어떤 결정체간의 일방전도성에 근거를 두었으며, 그러한 변환기는 변환소자와 같은 반도체와 제어회로 등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면서 (a)변환소자와 같이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 결정체(다이오드·다이리스터·트랜지스터)를 함유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단결정체의 반도체 정류기와 (b)세레늄원판을 사용하는 다결정체의 반도체정류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다양한 전기제품을 제어학 위해 고전압제어용 모노리식 IC와 POWER소자(TR)를 조립하여 직류를 상이한 전압 및 펄스로 변환하는 반도체 직류 변환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제85류 주8, 제16부 주2가항, 제850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04.4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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