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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97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MEA Front Super LCD Assy For Mobile ; GH97-12107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특정회사의 특정 스마트폰에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LCD Module, Glass Main Window, Touch Screen Panel, Front Case, Bracket, Home Key, Touch PBA, Module Receiver Sensor, Coaxial Cable, Motor 등이 결합된 Front Assy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고 주로 제8517호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의 용어에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B)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그룹에 대해 “이 그룹에는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이러한 전화기는 기지국이나 위성에 의해 수신되고 재송신되는 무선주파수를 수신 또는 발생 시킨다.”라고 해설하면서
-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1) 셀룰러 전화기 또는 휴대형 전화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전화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호(제16부 주2나항, 제851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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