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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98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3.30-9090
품명 Shield can for iPad; APP-806-4700; 19.38mm x 5.00mm x 1.28mm
물품설명 - 물품개요
'iPad Air(모델명: X114) tablet PC' 내부의 LCD Module을 구동하는 인쇄회로기판을 덮는 직사각형모양의 커버임.
- 구조 및 형태
Ni, Ag, Stainless steel 혼합 재질로 구성되어, 부착되는 PCB형태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안쪽면에는 절연필름(Polyimide Tape, Acrylic 접착제)을 부착함.
- 크기: 19.38mm*5.00mm*1.28mm
- 기능 및 용도
불필요한 전자파를 차폐(유입 및 유출 방지)하고 PCB 회로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유연성을 가진 PCB의 강도를 높이는 등 내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함.

- 물품이미지







- 장착이미지






-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및 Press 금형 제작-> 절연 필름 부착-> 프레스(제품제작) 공정
-> 제품 자동 치수 검수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중략)…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 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본 물품이 부착되는 ‘iPad air tablet PC'의 분류를 검토하면,

- 관세율표 제8471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이며 (중략) 자동자료처리기계는 동일한 하우징 내에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예: 키보드 또는 스캐너) 및 출력장치 (예: 영상표시장치)로 이루어지거나 따로 분리되어 상호 접속된 여러 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되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또한 2012년도 WCO HS위원회에서 Tablet computer를 제8471.30호에 분류 결정한 바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에 분류되는 ‘iPad air table PC'의 내부 PCB를 덮어 내부 보호 및 전자파 차폐기능을 하는 커버로, 해당기기에 전용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3.3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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