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38 |
|---|---|
|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702.90-1000 |
| 품명 | Artificial honey; ARIZONA GOLD SWEET POWDER; USA |
| 물품설명 |
사탕수수시럽(90%), 꿀(10%)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입상분말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54g)
- 용도 : 설탕대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02호에는“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C)항에는“인조 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꿀, 시럽 등으로 혼합조제된 것으로 꿀의 맛과 향을 지닌 ‘인조꿀’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702.9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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