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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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60.21-9000 |
| 품명 | Grinding Machine ; CNC TOOL GRINDING MACHINE |
| 물품설명 |
CNC 만능 공구 연삭기로서 (모델:HELITRONIC BASIC) CNC(컴퓨터수치제어방식) 5축 동시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직경 1mm에서 240mm까지의 엔드밀 및 드릴을 환봉으로부터 직접 연삭 제작 또는 재연삭 하는 장비
- 용도 : 엔드밀, 드릴의 홈, 포인트 및 씨닝 등을 연삭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60호에는 “디버링(deburring)·샤프닝(sharpening)·그라인딩(grinding)·호닝(honing)·래핑(lapping)·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연마재·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제8461호의 기어절삭기·기어연삭기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3)항 그라인딩 머신 : 여러가지 형의 그라인딩 머신 (예: 내면 그라인더·센터리스 표면 그라인더·표면 그라인딩 머신·나선그라인딩 머신·밸브 및 밸브 시트 그라인딩용 머신)으로서, 그 기능은 요구되는 정밀도로 다른 기계의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축 고정 정밀도가 0.01밀리미터 이내인 수치제어식 만능 공구 연삭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60.21-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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