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37 |
|---|---|
|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12-1000 |
| 품명 | Preparation of instant coffee; Carnes Instant Coffee Mix with Honey Powder; USA |
| 물품설명 |
인스턴트 커피(인스턴트 커피, 말토덱스트린) 14%, 꿀분말(사탕수수시럽, 꿀) 50.5%, 넌데어리크리머 분말(콘시럽, 경화코코넛오일, 카제인나트륨, 제이인산칼륨 등) 35.5%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미황색계 분말 및 갈색계 분말이 혼재된 상태의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g)
- 용도 : 물에 타서 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하고, 제2101.12-1000호에는“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커피에 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대용물품, non-dairy creamer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인스턴트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1.12-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