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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88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9031.80-9099
품명 ㅇMotion process device(ITG-3050)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MEMS 공정으로 만든 Gyro센서 웨이퍼와 CMOS 공정으로 만든 집적회로(IC) 웨이퍼를 제조사의 특허공법인 Nasiri-fabrication을 사용하여 웨이퍼 상태에서 용접하여 결합한 후 chip으로 절단, 패키징하여 만든 물품

ㅇ물품 이미지


ㅇ제조공정(Nasiri Fabrication)
-MEMS Wafer와 CMOS Wafer를 각각 별도 공정으로 만든 후, 이들 Wafer를 Wafer 수준에서 금속(Al, Ge) 용접방식(eutectic metal seal)으로 두 Wafer를 직접 밀봉 결합

ㅇ기능 및 용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휴대용게임기, 게임용 리모컨 등에 사용되며,
-3축(x,y,z) gyro센서로 단말기 등 기기의 3축 회전상태 등을 감지

ㅇ주요 사양
-Angular rate : full-scale-range of ±250°/sec, ±500°/sec, ±1000°/sec, or ±2000°/sec
-Dimmension : 4×4×0.9㎜, QFN packgage(24pin)
-VDD supply voltage range : 2.1~3.6V
-Power consumption : 5.9mA
결정사유 ㅇ본 건 물품은 MEMS Wafer와 CMOS Wafer를 별도 공정으로 만든 후, 이들 Wafer를 Wafer 수준에서 결합하여 만든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집적회로’에 해당하지 않음.

ㅇ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다양한 모바일 기기 등에 장착되어 물체의 회전상태를 측정하여 출력하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31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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