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835 |
|---|---|
|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Processed cheese; La Fondue |
| 물품설명 |
치즈(에멘탈치즈 34%, 콩테치즈 11%, 그뤼에르치즈 3%)에 화이트와인, 변성옥수수전분, 마늘, 키르시, 염, 백후추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10g)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406호에는“치즈와 커드”를 분류하고, 소호 제0406.30호에는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가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3)가공한 치즈(프로세스 치즈로도 알려져 있음). 이것은 하나 이상의 치즈와 하나 이상의 다음 물품(크림 또는 기타 유제품·소금·양념·향미료·색소 및 물)을 열과 유화제 또는 산성화제의 도움을 받아, 분쇄·혼합·용융 및 유화하는 방법으로 제조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3종의 치즈에 화이트와인, 전분, 마늘, 염 등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만든 가공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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