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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34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807.9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6-61호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Asphalt articles; Terophon BT 201ERL(Y275)57591-08B00/1114443; R.KOREA
물품설명 아스팔트, 합성고무, 충전제(탄산칼슘, Cellulose fiber), 가교제, 발포제 등을 혼합하여 Dash panel에 맞도록 특정형상으로 절단, 성형한 흑색 연질 시트상(두께 약 2.6mm)으로 양면에 이형필름이 부착된 것
- 용도 : 운전석 앞 Dash panel 내부에 충전하여 엔진의 소음, 진동제어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807호에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천연의 아스팔트 또는 역청물질ㆍ콜타르피치ㆍ석유역청ㆍ역청질의 혼합물 등의 물질(제2708호·제2713호·제2714호 또는 제2715호 참조)로 만든 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슬랙·백묵·플라스터·시멘트·활석·황산·석면섬유·목재섬유·톱밥 코르크설 및 천연수지와 같은 충전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아스팔트, 합성고무, 충전제 등을 혼합하여 특정형상으로 절단·성형한 흑색 연질 시트상의 아스팔트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6807.9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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