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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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9032.10-1090 |
| 품명 | ㅇAircon Auto, New(14631179)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굴삭기 운전석 공간(Cabin) 내의 온도, 송풍량 및 방향, 공기순환, 제습 등을 운전자가 조작할 수 있도록 PCB 상에 조작스위치(13개)와 온도 표시반, 커넥터, 제어 IC 등이 장착되어 있고, 외부 센서로부터 온도 등을 입력받아 굴삭기 공조기를 제어하는 장치 ㅇ물품 이미지 ㅇ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PCB, 누름 스위치, MPU(CPU programming IC), Voltage regulator IC, Motor driver IC, 저항, 축전기, 커넥터, 온도표시반, 데칼, 볼트 등 -굴삭기 운전석 공간 내의 온도, 송풍량 및 방향, 공기순환, 제습모드 등을 운전자가 스위치 조작으로 전기 제어 -자동온도제어 : 'AUTO'를 선택하면 설정온도 및 송풍량을 주변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제어 -온도 감지센서, 일조량 감지 센서 등은 본 건 물품에 장착되지 않음. -사용전압 : DC 24V -크기 : 110×90×70㎜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1-타는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류 주7은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중략) ‘전기적 양의 자동조절기기와 제어되어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현상으로 작동하는 비전기적 양의 자동제어기기(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소의 실제 값을 측정하여 이 요소를 장애에 안정적으로 목표치에 맞추고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9032호에는 ‘자동조절용 또는 자동제어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Ⅰ)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수위·압력 또는 기타의 변량의 자동조정용기기 또는 온도자동조정용 기기, (Ⅱ)전기적량의 자동조절기 및 비전기적 량의 자동조절기(조정되는 요소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에 의해 작동한다)’를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굴삭기의 센서(온도센서, 일조량 센서 등)로부터 측정값을 입력받아 MICOM에서 비교·연산한 후 각종 작동기에 제어 신호를 보내, 굴삭기 운전석 내부의 온도를 설정 온도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물품으로서, 주된 기능이 온도 자동조절에 있음.(2013년 제6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 참조) ㅇ따라서, 본 건 물품은 ‘기타의 온도 자동조절용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90류 주7, 제9032호의 용어) 및 6호의 규정에 의거 제9032.1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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