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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08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09.91-0000
품명 Glass mirrors, not framed; 안전거울; R.KOREA
물품설명 유리 일면에 알루미늄을 증착하고, 다른 일면엔 PET투명 필름을 합지시킨 틀이 없는 유리거울(127mm X 70mm)
- 용도 : 자동차 선바이저에 부착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규정하고 있음
- 동호 해설서에 “"거울"이라 함은 명료하고 선명한 반사를 주기 위하여 유리의 일면에 금속(보통 은 때때로 백금이나 알루미늄)을 도포(塗布)한 것을 말한다....이 호에는 시트상의 거울로서 그 이상의 가공여부는 불문한다.........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판지·직물 등으로)받친 것 또는 틀을(금속·목재·플라스틱 등으로) 끼운 것과 틀이 다른 재료(직물·패각·진주·거북의 껍질 등)로 장식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틀이 없는 시트상의 유리거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009.9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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