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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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36.30-0000 |
| 품명 | ㅇFPCB TCO ASSY(Escalade B)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태블릿 PC의 배터리 과전류로 인한 전기회로의 손상방지를 위해 일정온도 도달시 전류를 차단하는 전기회로 보호용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TCO(Temperature cut off) : 회로 주변의 온도가 일정온도(72±5℃)에 도달하면 바이메탈 Disc가 휘어져 전기접속을 차단되고, 전류가 PTC로 인가되면서 바이메탈의 휘어짐을 유지시킴. -회로 주변 온도가 안전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과도한 전류가 내려가면 Disc가 원래 형상으로 돌아와 전기회로를 연결시킴. ㅇ주요 사양 -Trip temperature : 72±5℃ -Max Breaking curent : DC 5V/80A -Max voltage : DC 28V/25A -Resistance : 5mΩ Max -Nickel strip : 니켈합금제, coverlay(절연물질 도포) -Dimension : 85×27×0.1㎜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 ; (중략)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배터리의 과도한 전류로 인한 전기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온도 도달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타의 전기회로 보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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