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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03
시행일자 2014-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8536.30-0000
품명 ㅇFPCB TCO ASSY(Escalade B)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태블릿 PC의 배터리 과전류로 인한 전기회로의 손상방지를 위해 일정온도 도달시 전류를 차단하는 전기회로 보호용 기기

ㅇ물품 이미지


ㅇ구성요소 및 기능
-TCO(Temperature cut off) : 회로 주변의 온도가 일정온도(72±5℃)에 도달하면 바이메탈 Disc가 휘어져 전기접속을 차단되고, 전류가 PTC로 인가되면서 바이메탈의 휘어짐을 유지시킴.
-회로 주변 온도가 안전 수준으로 내려가거나, 과도한 전류가 내려가면 Disc가 원래 형상으로 돌아와 전기회로를 연결시킴.

ㅇ주요 사양
-Trip temperature : 72±5℃
-Max Breaking curent : DC 5V/80A
-Max voltage : DC 28V/25A
-Resistance : 5mΩ Max
-Nickel strip : 니켈합금제, coverlay(절연물질 도포)
-Dimension : 85×27×0.1㎜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Ⅱ)전기회로의 보호용기기 ; (중략)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기타의 장치가 포함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본 건 물품은 배터리의 과도한 전류로 인한 전기회로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온도 도달시 전류를 차단하는 ‘기타의 전기회로 보호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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