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74 |
|---|---|
| 시행일자 | 2013-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36.69-1000호 |
| 품명 | 016 18M PCB CONNECTOR ; 5021-0124 ;; KR |
| 물품설명 | ㅇ 플라스틱(PBT) 하우징에 황동제(BRASS) 핀 단자 18개가 결합되어 있는 물품으로, 핀의 한쪽은 PCB Board와 연결되고 다른 쪽은 Female 커넥터와 연결되는 인쇄회로용의 커넥터(플러그)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Ⅲ)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 이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플러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기기를 보통 고정되어 있는 설비에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범주에는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플러그 및 소켓(두 개의 이동가능한 도선을 접속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PCB Board와 커넥터를 결합시켜 신호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로 인쇄회로용의 플러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6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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