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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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12-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ANEL ASSEMBLY-REAR C/LP HOUSING EXTENSION RH(71580-A5000, 0.8mm*760mm*345mm) |
| 물품설명 |
- i30 차량의 차체 후미 트렁크 끝단부에 WHEEL HOUSE QUARTER INR와 결합하여 빗물유입을 차단하고 뒷문짝을 개폐할때 충격완화를 위한 DAMPER부착 및 GAS 쇼바와 범퍼가 장착되기 위한 기본틀이 됨
- 제조공정 : 원재료입고->컷팅->프레스성형->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를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차체 후미 트렁크 끝단부에 위치하여 빗물유입을 차단하고, damper, gas 쇼바 등을 장착하기 위한 기본 프레임이 되는 것으로 차체의 후면 패널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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