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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65
시행일자 2013-1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8.51-1000
품명 LCD Monitor for ADP Machine, HL1916, 5330055
물품설명 - 이동형 엑스선 투시 촬영장치에 사용되는 19인치 LCD 모니터로, 자동자료처리기기(워크스테이션)으로부터 영상을 받아 디스플레이함
- 제품 사양
? 크기 : 가로 465㎜, 세로 380㎜, 높이 100㎜
? 명암비 600:1, 밝기 800cd/m2
? 정격전압 : 100~240 VAC 50Hz/60Hz
? 입력단자 : DVI-D, VGA, RS-232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에 대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기기(CPU)로부터 온 신호만 받을 수 있으며, 그러므로 파형이 방송 표준(예: NTSC, SECAM, PAL, D-MAC 등)에 일치하는 영상합성신호로는 칼라 영상을 재생하지 못하는 모니터 : 이 기기는 자료처리시스템의 특성을 가진 커넥터 (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또는 SUB-D 연결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음향회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이들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CPU 안에 장치된 특별 어댑터(예: 모노크로뮴 또는 그래픽 어댑터)에 의하여 조정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DVI 단자를 통해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영상을 받아 디스플레이해주는 모니터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되는 모니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8.51-1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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