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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58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326.90-9000
품명 FLAT BAR(제시품명 : DAMPER), 67126-4R000(188㎜×32㎜×9㎜)
물품설명 - 차량 전방 루프 레일에 장착되는 직사각형 Bar 형상의 물품으로,
- 루프 레일에 중량을 더해 줘 주행 중 발생하는 루프 레일의 진동을 저감시켜 줌
- 제조공정 : 원재료(STEEL BAR) 절단 → Hole Tapping → 검사 및 포장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ㆍ조립ㆍ용접ㆍ연삭ㆍ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고 설명함

- 본 물품은 STEEL BAR를 절단하여 천공한 물품으로, 루프 레일의 저변에 장착되어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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