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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18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aparation; BAKER EMERAUDE
물품설명 포도당 73%, 치즈분말 9%, 시금치 8%, 올리브유 3.5%, 바질 3%, 마늘 2.5%, 향 1%를 혼합·조제하여 비닐봉지에 포장한 것(내용량 1kg)
- 용도 : 제빵의 향미용 첨가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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