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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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4-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25190627, 0.4T +0/-0.05mm 4.86(W)x1.8(L)x2.05(H)CM) |
| 물품설명 |
- 용도 : 자동차 엔진파트에 산소센서를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
- 성분 : S65C(탄소강) - 제조공정 : 원자재입고-->프레스 공정-->표면처리-->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5부 주2 다목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 엔진파트에 산소센서를 고정하기 위한 철강제의 Bracke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로 분류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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