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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60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RUBY RED GRAPEFRUIT COCKTAIL
물품설명 재구성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주스 약 50%, 물 약 41%, 당, 펙틴, 구연산, 향, 비타민 C 등으로 혼합, 조제된 주황색계 액상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이 분류되고,
-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른 호, 특히 제2009호 또는 제2201호에 분류하지 않는 비알코올 음료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재구성한 그레이프프루트주스를 물 등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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