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82
시행일자 201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2.20-4090
품명 Spirulina powder; PR.CHNA
물품설명 남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Spirulina)의 녹색 분말을 플라스틱 캔에 소포장 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2호에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파우더"가 분류되며, 제2102.20-40호에 스피루리나를 특게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에 한한다)에서 “이 범주에는 박테리아 및 단세포 조류와 같은 단세포 미생물로서, 죽은 것이 분류된다. 이곳에 특히 분류되는 것은 탄화수소나 이산화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에서 배양하여 얻어진 것들이다. 이러한 물품은 특히 단백질이 풍부하므로 보통 동물사료에 이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남조류의 일종인 스피루리나(Spirulina)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102.20-4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