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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70
시행일자 201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21-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53호)
변경후 세번 6307.90-9000
품명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8)
물품설명 반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중량비 : 50 % 초과)과 백색의 폴리에틸렌 부직포를 겹쳐 상부가 개방되도록 3면의 가장자리를 열용융 접착한 직사각형 백(크기 : 720 X 810 mm)
- 용도 : 의료용 멸균 포장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3호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필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포장용 백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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