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68 |
|---|---|
| 시행일자 | 2013-12-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s; DELI ORANGE |
| 물품설명 |
포도당시럽 29%, 설탕 22%, 가당탈지연유 18%, 물 16%, 식물유 9%, 변성전분 2%, 오렌지농축물 2%, 구연산,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용도 : 빵 등의 충전제 또는 장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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