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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68
시행일자 201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DELI ORANGE
물품설명 포도당시럽 29%, 설탕 22%, 가당탈지연유 18%, 물 16%, 식물유 9%, 변성전분 2%, 오렌지농축물 2%, 구연산, 향, 색소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5KG)
- 용도 : 빵 등의 충전제 또는 장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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