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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46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ㅇ BRACKET-ASSEMBLY TAILGATE DAMPER
(모델 : VF71517-3Z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자동차 후방 Tailgate의 댐퍼를 차체에 고정시켜주기 위한 Bracket
- 규격(mm) : 1.4 * 125 * 92
- 재질 : 철강

ㅇ 물품 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제15주 주2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비금속으로 만든 모자걸이ㆍ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 비금속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차량 후방 Tailgate에 장착되는 댐퍼를 차체에 고정하기 위한 Bracket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30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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