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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64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1.40-9020
품명 Phototransistor optocoupler ; ACPL-244-560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포토트랜지스터 1개, 발광다이오드 2개를 각 1개조로 구성하여 총 4개조로 만든 물품으로,
- 발광다이오드는 전류를 공급받아 빛으로 전환하고 포토트랜지스터는 유전체(빛은 통과, 노이즈는 제거)를 통해 들어온 빛을 수광하여 전류로 변환(증폭)하는 역할을 수행함

ㅇ 물품 사진


ㅇ 형태
- Lighting-Emitting Diode(LED) Die와 포토트랜지스터 Die사이에 내부 차폐용 절연유전체로 구성되며, 입력Lead frame과 LED Die, 출력Lead frame와 Detector Die를 Gold Wire 접착과 함께 광차폐를 위해 에폭시 몰딩하여 패키지한 형태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8541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41호에는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는 ‘(B)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 이 그룹에는 가시광선, 적외선 또는 자외선의 작용이 내부 광전효과에 의해 저항을 변경하거나 기전력(起電力)을 발생하는 감광성반도체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 감광성 반도체디바이스의 주요 형태는 다음과 같다.(중략) (2)광전지 : 이는 외부 전원을 요하지 않고 빛을 직접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다.(중략)‘,
- ‘광전지의 특수한 종류는 다음과 같다.(중략) (ⅲ)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Photocouples and photorelays) : 이는 포토다이오드ㆍ포토트랜지스터 또는 포토사이리스터를 결합한 전계발광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것이다.‘,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는 장착(예: 터미널 또는 도선(導線)을 가지고 있다)하였거나 포장하거나 또는 장착하지 않고 제시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발광다이오드와 포토다이오드를 결합시켜 전류를 빛으로 전환하고 유전체를 통과해 들어오는 빛을 수광하여 전류를 변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항, 제85류 주8, 제854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41.40-902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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