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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817
시행일자 2013-12-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90-1000
품명 AI LEVER ; C-100 ; R.KOREA
물품설명 차량용 HVAC 모듈의 Blower unit에 부착되는 물품으로서, 운전자가 공기모드 선택 스위치 변경 시 공기가 들어오거나 막는 Door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사출성형한 물품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에서“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제8414호에는“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은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품은 Blower unit에 장착되어 운전자가 공기모드 선택 스위치 변경 시 공기가 들어오거나 막는 Door 역할을 하는, 차량용 Blower unit의 전용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14.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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