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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3535
시행일자 2013-12-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제8708.94-0000호
품명 Worm Wheel Boss ; PA/PB(GJ76311300 ;;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철강제 단조품으로 후공정(테두리에 수지 사출, 밸브 삽입 등)을 거쳐 웜 휠(Worm Wheel)로 제작됨
- 웜 휠은 차량 조향장치의 운전박스(steering box)에 조립되어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등의 역할 수행 (C-MDPS에 사용)
* C-MDPS : 스티어링 칼럼 부착 모터식 전동 파워스티어링
(Column type Motor Driven Power Steering)
ㅇ 제조공정
- 코일 상태의 철강재(S20C) → 절단 → 프레스(단조 가공을 통해 중앙부의 구멍을 뚫고, 프레스 설비로 기본형상 안착) → 선삭가공(CNC 선삭가공으로 외경, 내경, 전장(높이) 및 외관의 거친 면을 도면상의 Spec에 맞게 다듬고 조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 사목에서는 ‘제17부의 기타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고 제15부 주1 사목에서 제17부의 기타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7부에 해당하는 물품인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제17부 총설에서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과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 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제8701호 또는 제8705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기어와 기어링’, ‘기어박스’ 등이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은 제17부로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08.94호는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 및 운전박스(steering boxes)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또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G)조종기어의 부분품(예: steering coulum tubes, 레버, 래크 및 피니언 등)’, ‘(L)조종장치(예: steering boxes, 기어체인지 등)’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조향장치의 운전박스(steering boxes)에서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웜 휠(Worm Wheel)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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