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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34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0.90-9099
품명 DL-2-hydroxy-4-(methylthio)-butanoic acid; Rhodimet AT88
물품설명 메티오닌계 유도체 화합물[DL-2-hydroxy-4-(methylthio)-butanoic acid] (약 88%), 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
-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0호에 “유기-황화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황원자가 탄소원자에 직접 결합한 분자를 가지고 있는 유기황화합물을 포함한다(이 류주 제6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1 규정에서 이 류에는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그 들의 물품이 물에 용해’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메티오닌계 유도체 화합물(약 88%)과 물로 조성된 “유기-황화합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930.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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