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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15
시행일자 2013-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603.93-0000
품명 Nonwoven fabrics of man-made staple fibres; STITCHING FELT /150g(480m × 170m); R.KOREA
물품설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staple fiber로 제조된 백색 부직포(150g/㎡)
- 용도 : 열선시트 제조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동 소호 제5603.93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부직포(인조필라멘트의 것 제외)"를 세분류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동 호 해설서에 "바늘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이 부직포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바느질이 기타 다른 유형의 접착을 보완하고 있는 스테이플섬유웹의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바느질이 열접착[캘린더(point bonding)]을 보완하고 있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스테이플섬유 웹으로 만든 부직포(1제곱미터당 중량 150g)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603.9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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