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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1
시행일자 2014-01-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BOTTOM SEAL; R.KOREA
물품설명 길쭉한 막대형상의 물품으로 NBR고무 일면에 제품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이 적층되어 있음
- 용도 : 직선형 볼베어링에 조립되어 이물질 차단 및 밀봉
결정사유 - 본 품은 가황한 고무(NBR) 일면에 철(SUS)을 적층한 형태로 여기서 철은 물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단순 내구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본품은 가황한 고무에 주특성이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1에는 “1.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가.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제39류)이나 가황한 고무로 만든 것(제4010호), 기계류나 전기기기에 사용되거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를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4) 개스킷·와셔 및 기타 시일”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직성형 볼 베어링에 조립되어 이물질 차단 및 밀봉역활을 하는 가황한 고무제 시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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