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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788
시행일자 2013-12-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36.27-1000
품명 Ascorbic acid; PR.CHNA
물품설명 Ascorbic acid를 실리콘 오일 등으로 코팅 처리하여 안정화시킨 백색 과립상
- 용도 : 의약품 원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936호에 "프로비타민과 비타민 및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 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의 해설서에서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특정한 물질로 도포하여 안정화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Ascorbic acid을 실리콘 오일 등으로 코팅처리하여 안정화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36.27-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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