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711 |
|---|---|
| 시행일자 | 2013-12-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36.27-1000 |
| 품명 | Ascorbic acid; PR.CHNA |
| 물품설명 |
Ascorbic acid 97%에 변성전분 2.8%, 식용전분 0.2%를 첨가하여 안정화시킨 미황색 과립상
- 용도 : 의약품 제조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936호에는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됨
- 동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정화 시킬 수도 있다. 산화방지제를 첨가한 것,안티케이킹제(예: 탄수화물)를 첨가한 것 등을 "을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아스코르브산에 안정제로 전분 약 3%를 넣은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2936.27-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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