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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
시행일자 2014-0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606.92-0000
품명 Aluminium alloy plate; MRCSAL0219962 ; FRANCE & USA
물품설명 - Wafer의 금속(aluminum) 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타겟(target)을 만들기 위한 1차 제품으로 알루미늄(99.5%)과 구리(0.5%)의 합금으로 만들어짐.
- 금속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target에는 원판형, 모자형, 꼭지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의 target이 있는데, 이중 원판형 target을 만들기 위한 1차 제품으로 완제품의 규격에 맞도록 제작되어 있고 원판의 디스크 형상을 띄고 있음. (직경 528mm, 두께 29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형태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동호 소호주에서 “1. 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_(2)구리는 100분의 0.1을 초과하고 100분의 0.2 이하의 비율로 함유되어야 한다. 나. 알루미늄합금_(1)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한 원소나 철과 규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열거한 한도보다 큰”라고 설명하며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과 알루미늄 합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통칙 2 (가)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에서는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며 동 통칙 해설에서는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는 반제품(semi-manufactures)(일반적으로 봉, 디스크, 관 등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은 "반가공품(Blanks)"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wafer의 금속박막 공정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target’을 만들기 위한 1차 제품으로, 총 3층의 계단구조 및 원판 외곽에 여러개의 청공을 가지고 있는 완제품에 비해 규격 이외의 어떠한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지 않은 단순한 디스크 형상이며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알루미늄 합금의 재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606.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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